무인점포, 최소한의 방범 자구책 마련해야
2024-11-06 신동섭 기자
지난 4일 오후 9시께 남구의 한 아이스크림 무인점포. 매장 입구에 ‘24시간 무인 SELF 매장’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별다른 인증 없이 입장을 할 수 있다. 매장 곳곳에 CCTV 감시 경고문과 기존 절도범 CCTV 영상 사진이 부착돼 있다. 또 ‘절도 시 50배 합의, 상습범은 합의 없이 경찰서로’라는 경고문을 볼 수 있다.
인근의 또 다른 무인점포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키오스크 옆에는 ‘매장 내 절도 행위 적발 시, 경찰 수사를 통해 절도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라는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반면 인근의 한 편의점은 야간 무인 운영 시간에 신용카드 등으로 인증해야 입장할 수 있다. 중구의 한 무인 옷 가게는 전화 인증을 통해 손님을 출입시키고 있다.
무인점포 사장 A씨는 “출입 인증 같은 방범 장치를 설치해도 절도는 있다. 하지만 없을 때보다 절도가 많이 줄었고,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된 상황에서 신고하기에 금방 잡힌다”며 “최소한의 방범 대책조차 세우지 않으면 매장이 금세 엉망이 된다. 인증 절차를 거쳤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상품 구매 의사를 내포한 것이다”고 말했다.
무인점포는 자유업종으로 업종 특성상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행정당국에서도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관리 및 관련 통계 집계가 어렵다.
특히 절도 사건 발생 시 사건 발생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 적지 않은 시차가 있어 절도범을 잡기 위해 매장 CCTV는 물론 절도범 동선 내 CCTV 전체를 확인하는 등 많은 경찰력이 투입된다.
고가의 물품을 취급하지 않는 무인점포 특성상, 절도 피해액이 1만원 이하 단위의 소액인 경우가 많다. 이에 정작 중요한 강력범죄 해결이나 우범 지역 순찰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채현일 국회의원이 지난달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원 이하의 소액 절도는 2만3967건으로 절도 전체의 12.7%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1만2991건 대비 3년 새 약 100% 증가한 것이다.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절도는 5만6574건으로 전체의 29.9%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를 빌미로 적지 않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업주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업주들이 매장 CCTV 전체를 가져와 경찰에게 일일이 확인해 보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