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금체불 사업장 줄었는데 체불액은 늘어
2024-11-07 오상민 기자
6일 울산고용지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울산 임금 체불 사업장 수는 1572곳,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 수는 485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1.7%, 6.7% 감소했다. 하지만 임금 체불액은 359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309억원)보다 16.1% 증가했다. 최근 울산 임금 체불액은 △2018년 489억원 △2019년 465억원 △2020년 359억원 △2021년 437억원 △2022년 431억원으로 서서히 감소 추세다. 그러나 올해는 3분기만에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 378억원에 근접했다.
이는 임금 수준이 비교적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실상 도산을 한 사업장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역 조선업 협력업체 등 도산을 신청한 제조업 사업장은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18건으로 63%나 올랐다. 이 때문에 제조 업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신고 역시 지난해 744건에서 올해 877건으로 133건 증가했다.
울산고용지청은 올해 들어온 신고 사건 중 행정지도를 통해 청산 1891건, 사법처리 900건을 진행했다.
일단 울산고용지청은 더 이상의 체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고액 및 집단 체불사건(2000만원 이상 또는 피해 근로자 10인 이상)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청산을 지도하고, 임금 체불 취약 사업장 집중 관리 및 기획감독을 통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 체불 청산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대지급금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고 악의 및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을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 체불을 경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