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동부행정타운 부지보상 난항
2024-11-08 김갑성 기자
7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양산동부경찰서와 소방서가 들어설 동부행정타운을 지난 2022년 명동 1018 일대 2만5542㎡ 부지에 조성키로 결정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부지 매입비 154억원을 통과시켰으며, 소방서 1만350㎡, 경찰서 1만㎡로 시설구역이 확정되면서 부지 면적도 2만1000㎡로 축소됐다.
이어 보상 절차에 착수한 시는 3개 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며, 평균값으로 부지 보상가를 산출했다.
하지만 대다수 토지 소유주들은 시세에 비해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27명의 토지 소유주 중 6명만 보상 협의가 완료됐고, 나머지 21명은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총 30필지 2만1000㎡ 중 보상이 이뤄진 곳은 11필지 4490㎡(21.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 보상 절차에 응하지 않은 토지 소유주 21명이 보유한 19필지 1만6510㎡에 대해 경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절차를 신청했다.
수용재결 절차가 시작되면 양산시와 토지 소유주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보상액을 산정하고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해 재결서를 송달한다. 토지 소유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해 감정평가를 다시 받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통상 수용재결 절차는 4~5개월 정도 소요되며, 절차가 완료되면 소유권은 양산시로 이전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수용재결 완료 이후 예상되는 토지 소유주의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사업 일정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