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물공장’ 산단입주 가능해진다
2024-11-12 석현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식물공장인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식물공장의 산단 입주 허용은 지난 2월 진행된 울산 민생 토론회에서 농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이뤄졌다.
수직농장이란 농업에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도·습도와 생산공정 자동 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현재로서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으로 불린다. 이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42억달러에서 2028년 153억달러로 연평균 24.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등에 대해서만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어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3개 부처는 지난 3월26일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산업단지 입주 자격과 입주 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국토부도 각각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끝냈다. 이후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스마트팜 종합 자금·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과 같은 정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