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조업정지 명령…고려아연에 호재 될지 관심

2024-11-12     서정혜 기자
영풍이 폐수 무단 배출 등으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같은 처분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고려아연측의 호재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영풍은 최근 대법원에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기각돼 1개월30일의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같은 영풍의 조업정지 여파로 업계에서는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영풍의 고려아연 인수가 정당성을 잃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이은 경영 실책이 부각돼 고려아연 인수를 추진하며 내세운 명분인 ‘경영권 정상화’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영풍은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15% 줄어, 169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영풍이 환경 문제에다 이로 인한 조업정지, 적자 누적 등이 이어질 경우 인수전에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풍 측은 “고려아연 경영을 영풍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MBK를 최대주주로 집행임원제를 도입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영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업계에서는 국내 2위이자 세계 6위 규모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2개월 넘게 문을 닫게 되면서 국내 산업계 공급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풍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아연시장 점유율은 고려아연이 56%(23만6000t)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영풍으로 37%(15만3000t)을 나타냈다. 아연은 철강재 보호 피막에 사용되는데, 석포제련소 조업 중단으로 아연 생산이 줄면 철강 생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자동차·건설 등 다른 업계로도 번져 공급망 위기가 빚어질 수 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