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관리 위한 어선 감척 지지부진

2024-11-12     김은정 기자
해양수산부와 울산시가 지역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어선 감척 사업이 울산 어업인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1일 해양수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연안어선은 총 6만4233척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152척 감소했다. 울산의 경우 2022년 대비 2척 늘어난 777척으로 집계됐다.

감척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감척 때 지급되는 보상금이 어선 거래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턱없이 적어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와 울산시는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감정평가로 최근 3년 평균 수익의 100%을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을 준다.

하지만 어업인들이 폐업하지 않고 어선을 매도하면 경우에 따라 선박 가격에다 어업허가권을 더한 값을 받을 수 있어 감척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어업면허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 금액이 날로 높아져 감척 보상금이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울산시가 매년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감척사업 신청을 받고 있지만,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지원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울산 동구에서 20년 이상 어업에 종사해 온 어부 이모씨(56)는 “대부분 금전적인 보상이 적어 지원하지 않지만, 지역 어업인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아 선박에서 내려오면 당장 할 일이 없어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실제 어업을 하지 않더라도 선박을 소유한 채 부두에 오랜시간 정박해 두거나 육지에 두고 방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역 어촌계 관계자는 “어업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어구가 좋아져 몇 사람이 수십 명분의 물건을 낚아가는 것이 오히려 영향이 크다”면서 “체계적인 검증을 거쳐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어업인들에게 면허를 허가하고 어구에 제한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