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 대회 출전 길 열렸다
2024-11-12 이다예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적용을 한시적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항에는 학업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 참가를 학교장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최저학력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초·중학교 학생 선수는 성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기 대회 참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예외는 고등학생 선수에게만 적용됐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체육계에서 해당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학생 선수들이 의욕을 상실해 경기력 저하는 물론 운동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당초 올해 9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6개월간 대회 출전이 제한된 울산 지역 초·중학교 학생 선수는 총 22명(초 2명, 중 20명)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학교급에 관계 없이 학생 선수가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교육부도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 선수들의 피해가 사후 보정 또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던 울산 학생 선수들도 대회 출전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