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폐기물 투기와의 전쟁
2024-11-12 정혜윤 기자
11일 찾은 울주군 웅촌면 일원에 있는 한 폐기물처리업체. 건물 마당에는 방치 폐기물들이 가득 쌓여 사람 키를 훌쩍 넘은 거대한 ‘쓰레기 산’이 돼 있다. 건물 밖으로 쓰레기 더미들이 쏟아지지는 않을까 일대를 지나가는 차량과 사람들도 노심초사하며 업체 앞을 빠르게 지나갔다.
군은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인 A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최근 취소했다.
앞서 방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수 차례 현행법을 위반, 조치 명령이 2년에 걸쳐 진행됐지만 A사는 명령을 미이행했고, 끝내 군은 허가를 취소하고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는 A사 한 곳에서만 나온 방치 폐기물이 약 800t에 달하는데, 폐기물 처리 허가 취소에 이어 대표가 기소되며 방치 폐기물을 처리할 행위자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방치 폐기물이 발생했는데 업체 허가 취소·폐업으로 처리 당사자가 없어질 경우 업체가 가입한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처리하거나 토지주가 부담한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증보험 초과 방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자체가 자체 예산 373억1500만원을 투입해 이를 대신 처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군은 강경 대응을 고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A사가 가입한 보증보험 4300여만원으로 용역을 발주해 폐기물 처리를 진행한다.
그럼에도 800t에 달하는 폐기물 전량을 치우지는 못하는데, 군은 다음 절차로 업체 관계자 등 다른 의무자들에게 처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래도 폐기물이 남으면 마지막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청구해 지자체 예산 투입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관내에서 업체 보증 보험으로도 방치 폐기물을 못 치우는 경우는 거의 5~6년 만”이라며 “예산을 투입한다면 빠르게 치워지긴 하겠지만 다른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폐기물을 방치하고 폐업하면 군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위자·관계자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적이 넓고 인적 드문 곳이 많은 울주군의 특성상 불법 폐기물 ‘취약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군은 지난해에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30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