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지역별 차등 전기료 조속 시행을”

2024-11-13     전상헌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산업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상황에 맞춘 분산특구를 지정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12일 알렸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산업부도 지난달 22일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가지고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분산특구 지정 요건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지역 권역별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제안한 바가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분산특구 계획 검토 시 인구소멸 및 지역 경쟁력 강화 계획 등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의 전력공급 원가 90%가 전력구입비로 사용되는데 이를 좌우하는 도매시장 가격부터 지역별 적용을 통해 원가 차이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은 낙후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