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빼내 새업체서 사용, 법원 ‘정보 사용금지’ 결정

2024-11-13     정혜윤 기자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기술 정보 등을 빼내 사용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해당 정보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화학업체 A사가 전 대표이사 B씨와 전 기술연구 담당 직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A사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와 파일을 A사에 넘겨주라고 결정했다.

A사는 합성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B씨는 과거 A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합성 플라스틱을 만드는 개인 업체를 따로 개업했다.

B씨는 A사에서 퇴직한 뒤 개인 업체를 계속 운영했고, C씨 역시 A사 퇴직 뒤 B씨 업체로 이직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사 사내 서버에 있던 합성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원료 배합 자료 등 파일 3300여 개를 USB에 담아 나왔다.

이에 A사는 B씨와 C씨가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사용했다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B씨 측이 A사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 측이 해당 자료를 계속 사용하면 A사가 입을 손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방지하고자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