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체불 상습범 많은 울산, 더 강력한 억제책 절실

2024-11-14     경상일보

울산지역에서 임금체불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임금체불 강제 집행이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6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이에 울산지청은 악의적·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이미 1조원을 넘겼다.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은 1조43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204억원(26.8%)이나 급증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15만503명으로 1만8636명(14.1%) 늘었다.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프리랜서나 파트타임 노동자까지 고려하면 임금체불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6월말 기준 울산 지역 임금체불액은 226억1800만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9000여명에 달했다. 전년 동기 159억1000여만원과 비교했을 때 무려 42.16%가 증가한 것이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강탈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노동자를 피폐하게 만든다. 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심하게는 가족까지 우울증을 겪게 한다.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는 노인이나 청소년, 여성,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여서 삶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대부분의 임금체불은 경기가 나빠서 발생하지만 사업주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금체불 사건의 절반 이상은 상습자들이 저지른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9월26일 임금 상습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배 청구가 가능해진다. 여기에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울산지청은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반드시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실제 울산지역 임금체불이 전국보다 두배 가까이 높다는 것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울산지청의 보다 강력한 임금체불 억제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