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 꼭 확인…종료령 후 답안작성 안돼
2024-11-14 이다예
특히 지난해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중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가장 많았으니 수험생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는 반드시 시험실에 들어와야 하므로 본인에게 지정된 시험장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년 수능 당일에는 시험장을 착각한 수험생들이 입실 시각 직전 아슬아슬하게 시험장에 들어서는 장면이 반복된다.
시험장에 휴대전화나 전자 기기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갖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올 수 있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없으니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하면 좋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다. 교과서, 참고서, 기출 문제집 등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시험이 시작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 혈당 측정기 등 의료상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잘 지켜야 한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선택한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다.
답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 한다. 잘못 표기했을 경우 흰색 수정테이프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테이프가 중간에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처리로 발생하는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종료령이 울리면 필기도구를 내려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고 손은 책상 아래로 내려야 한다. 부정 행위자로 적발되면 그해 수능이 무효로 처리돼 한 해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점심은 미리 준비한 개인 도시락으로 자기 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