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소방교부세 법제화’ 목소리 높여
2024-11-14 오상민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교부세 폐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교부세는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3년마다 규정 연장이 이뤄지다가 지난해에는 1년만 연장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교부세가 시도에 전액 교부하는 재원으로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를 위해 규정 일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규정 폐지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소방 현장은 규정 일몰 시 소방 장비 부족과 노후화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별 성향과 결정에 따라 교부액이 정해지면 재난 현장 내 소방 역할과 존립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노조에 따르면 내용연수 도래 장비 교체 등 향후 5년간 소방 사업비로 연평균 2조926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방교부세 폐지시 매년 7200억원이 부족해진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임에도 소방 예산은 국비가 10%, 나머지 90%를 시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라며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및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