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점용 아파트 변상금 불복 소송 ‘패소’
2024-11-14 신동섭 기자
13일 남구 등에 따르면 올림푸스 골든아파트(이하 아파트)는 지난 30여 년간 시유지(신정동 16804)를 점용해 무상으로 사용했다.
그 기간 동안 관리 주체인 남구청은 실태를 파악하지 못 해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본보를 통해 실태가 알려졌고, 이후 남구는 과세 가능한 최근 5년간의 사용료 3억6000여만원을 지난해 8월 아파트 측에 부과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아파트 측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리해 기부채납한 것은 분리 처분 금지 원칙에 반해 효력이 없고,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는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남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인 아파트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대지권 등기를 마치기 전 시유지 토지가 분할돼 대지권 등기에 포함되지 않고 울산시에 기부채납됐고, 수분양자들의 이의 제기 정황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아파트 대지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행정재산 관리대장에서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등록 관리해,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구는 오는 22일인 항소 기한 내 아파트 측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3억60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매년 7000여만원에 이르는 사용료 또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