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 자전거등록제 유명무실

2024-11-15     신동섭 기자
매년 울산에서만 수백대의 무단 방치 자전거가 수거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꺼려 정책이 유명무실하다.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만큼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찾은 울산 남구 옥현초등학교 일원. 학교 건너편 외와공원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돼 있고 자전거 수십대가 주차돼 있다. 보관대 비가림막 밑에는 여러 대의 낡은 자전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다수가 곳곳이 녹슬어 있어 수리가 필요해 보인다.

일부 자전거는 오랜 기간 방치된 듯 안장에 거미줄이 처져 있기도 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소유로 보이는 자전거들은 방치 자전거로 인해 보관대를 이용하지 못하고, 바퀴에만 잠금장치를 설치한 채 주변에 방치돼 있어 도난에 취약한 실정이다. 자전거 동호회원 A씨는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들은 공통점이 있다. 바퀴나 안장 등 부품이 일부 부품이 없어 수리 없이는 탈 수 없다는 것”이라며 “차대번호만이 아닌 부품별로 전산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의 고유번호인 차대번호와 소유주를 등록하고 이를 인증하는 인증스티커 번호판을 부착해 관리, 분실, 방치 등의 경우에 다양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울산의 지자체에 등록된 자전거는 지난달 말 기준 1960대다. 지난해 등록된 자전거는 72대, 올해 10월말까지 등록된 자전거 역시 49대에 그친다.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도 중구와 북구뿐이다. 북구는 지난해서야 도입, 이제 시행 2년차다.

남구가 지난 2015년 근거리 통신을 활용한 자전거 스마트 안심등록제를 시행했지만,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반면 도로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 수거 건수는 지난해 157대, 올해 10월말 기준 226대에 달한다.

지자체들은 자전거보관소에 10일 이상 장기 방치 중인 자전거에 대해서 계고·공지 이후 수거한다. 수거된 자전거는 연 1회 매각이나 기증, 부품 재활용 등으로 처분한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막상 가장 필요할 것 같은 고가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를 집안에 보관하는 등 등록 필요성이 떨어져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실익이 없는 한 자전거등록이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