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내항화물운송사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신청접수

2024-11-19     김은정 기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해수청)은 울산에 등록된 내항 화물 운송사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2024년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보조금은 내항 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해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보조금 단가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구매분은 ℓ당 187.62원, 11월은 ℓ당 224.28원을 지원한다. 또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12월까지 연장 시행된다. 지원 보조금도 신청사를 대상으로 내달 중 지급된다.

김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