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높아지는 ‘탄소세’ 무역장벽, 수출기업 지원책 서둘러야

2024-11-20     경상일보

내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앞두고 울산의 대 EU 시장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탄소 국경 조정세 적용 대상인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력·수소 등 6개 품목 수출 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하며,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EU는 지난해 기준 울산 전체 수출액의 12.8%를 점유하는 큰 무역시장으로, 별도의 추가 관세를 부담할 경우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그러나 울산시와 지역 경제 관련 기관들의 관련 정보 제공이나 지원 대책은 거의 없어 수출 기업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과 EU 등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자국의 무역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탄소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EU에 이어 미국도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등 12개 수입품 원자재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청정경쟁 법안(CCA)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U와 미국 등이 탄소세를 도입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울산의 주력 산업의 생산과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울산지역에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유·석유화학, 철강 등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울산의 탄소 배출량은 전국 4위, 시민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전국 1위의 탄소 다배출 도시다.

앞서 부경대 이동주 교수는 지난 2021년 울산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EU 탄소 국경 조정제도 관세 상당치(기준+8%)와 탄소 국경 조정제도의 전 세계 확산 시 관세 상당치(기준+7%)를 적용한 최대 시나리오 적용 시 울산의 화학·정유산업 생산과 수출은 각각 최대 1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계와 금속산업의 수출 감소도 예상했다.

탄소세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울산시와 유관기관, 수출 기업도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울산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방인섭 위원은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EU 탄소 국경 조정세 조정제도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시와 정부는 수출 기업들이 변화된 통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진단·컨설팅 비용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도 기업의 탄소 저감 기술 도입과 저탄소 제품 생산, 전문 인력 충원 등 탄소 저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 주체 모두 ‘저탄소·친환경’으로 체질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