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4사, 상생협력기금 30억원 출연
납품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 사건은 아직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과 유사)를 발송하기 전이지만 편의점 4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시장 거래 질서 개선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겠다며 시정 방안을 내놨다.
상생협력기금은 GS리테일(GS25)과 BGF리테일(CU)이 각 10억원,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는 각 5억원을 출연해 총 30억원이 마련된다.
편의점 4사는 상생협력기금을 3년에 걸쳐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출연한다. 출연금은 혁신 파트너십 지원·기술보호·매출 상승 행사기획·협력사 ESG 경영 지원 등에 쓰인다. 유료로 운영하는 온라인 광고와 1000만~5000만원 상당의 정보제공 서비스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미납페널티도 기존 대비 10~18% 경감하는 것을 추진한다.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미납페널티를 별도 회계계정으로 관리해 집행 잔액을 가맹점주에 상생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신상품 입점 장려금 기준도 ‘국내 첫 출시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명확히 한다.
앞서 공정위는 편의점 4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들 기업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부과하고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수취했다.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는 지난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동의의결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확정 예정으로 공정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업계가 자발적으로 시장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