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제련기술 2건 국가핵심기술 신청

2024-11-22     서정혜 기자
고려아연이 아연과 안티모니 등 제련기술 2건을 추가로 국가핵심기술 지정 신청했다.

영풍·MBK연합에 맞서 경영권 인수전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향후 회사 분할 매각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21일 자사 제련 기술 2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달라는 추가 지정 건의서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건의한 기술은 ‘황산아연 용액 중 적철석(Hematite) 제조 기술’과 ‘격막 전해 기술을 활용한 안티모니 메탈 제조 기술’이다.

‘황산아연 용액 중 적철석(Hematite) 제조 기술’은 아연 제련 과정에서 철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기술이다. 제련 과정에서 철을 잘 회수해야 이후 공정에서 아연, 구리, 니켈, 코발트 등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어 중요하다. ‘격막 전해 기술을 활용한 안티모니 메탈 제조 기술’은 안티모니 금속 제조 과정에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경제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일 수 있다. 희소금속의 일종인 안티모니는 난연제와 촉매제의 주성분인 삼산화안티몬의 원료로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다. 전략광물자원인 안티모니는 국내에서 고려아연이 유일하게 생산한다.

고려아연은 신청서에서 “희소금속인 안티모니의 특성과 중국의 안티모니 전략 자원화 정책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기술의 해외 유출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안티모니 국내 생산이 국가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고려아연의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 원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판정했다. 전구체 원천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신청한 제련기술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기술을 기관이나 기업은 법률에 따라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때에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정부 승인 없이는 해외에 매각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영풍·MBK연합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이차전지 소재 제조 기술과 다른 사업을 분할해 고려아연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향후 제련기술 2건도 추가로 국가핵심기술에 지정되면 영풍·MBK연합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다만 앞서 지정된 하이니켈 전구체 관련 기술과 달리 고려아연이 이번에 새롭게 신청한 기술은 기존에 정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던 분야가 아니다.

이에 산업부는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추가로 고려아연이 건의한 2개 분야 기술을 새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두 분야를 새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면, 고려아연이 신청한 기술이 해당 분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거치게 된다.

이와 함께 고려아연은 이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강성두 영풍 사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냈다. 영풍·MBK연합이 법원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도 고려아연 지분을 매수한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앞서 영풍·MBK연합은 MBK의 특수목적법인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10월18일부터 11월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1.36%(28만2366주)를 장내에서 추가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고려아연이 추가로 금감원에 진정을 내면서 영풍·MBK연합에 대한 진정 사안은 2건으로 늘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