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56년만에 모바일시대 열려

2024-11-27     석현주 기자
앞으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1968년 이후 56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의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면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000원을 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울산 울주군을 비롯한 9개 지방자치단체(세종·강원 홍천·경기 고양·경남 거창군·대전 서구·대구 군위군·울산 울주군·전남 여수·전남 영암군)를 선정해 다음 달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뒤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 기간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