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예인선 전체 친환경 소화포 사용
2024-12-03 김은정 기자
문제가 된 유해 포 소화약제는 환경부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이 포함된 소화약제를 의미한다.
과불화화합물 중 하나인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은 물에 잘 녹지 않을뿐더러 독성이 있어 해양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방제 소화포로서 PFOS는 지난달 4일부터, PFOA는 2021년 6월부터 잔류성 오염물질로 지정돼 제조·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국내에서 소화포로 사용되는 PFOS와 PFOA는 스톡홀롬 협약의 면제를 받아 2021년 6월 이전에 이미 설치된 과불화화합물이 함유된 포 소화약제는 오는 2026년 6월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해 포 소화약제 사용 실태를 지적하고 환경단체에서 소방의 과불화화합물 함유 포 소화약제 사용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잔류성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환경오염 사안이 존재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이에 울산해경은 UPA와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의 예산 및 지원 협조를 받아 울산항 내 등록된 예인선이 보유한 소화포 유해 물질 9t가량을 지난달 친환경 소화장비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예인선은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화재상황에 파견되는 선박으로 소화포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선박 중 하나다”며 “이를 통해 울산 내 등록된 예인선 33척이 보유한 소화장비 113t 모두 친환경 소화포로 교체됐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