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마크 소매점에서 무단사용 골치

2024-12-06     서정혜 기자
울산에서 ‘농협 상표’ 이른바 농협 마크를 간판 등에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역본부를 통해 사례를 찾아내 바로잡고 있지만, 지속 발생해 애를 먹고 있다.

5일 농협중앙회 울산본부에 따르면 최근 울산 중구 학산동의 한 꽃 도매상이 간판에 농협 상표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적발됐다. 울산 남구 울산농수산물시장의 한 농산물 점포에서도 간판과 배달 차량에 농협 상표를 달아 적발됐다.

울산농협은 이들 소매점의 적발 사항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고, 해당 점포에 간판·배달 차량 등에 부착한 농협 상표를 지우도록 조치했다.

이같은 사례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협 직영점이 아닌 곳이나 일반 소매점에서 간판에 농협 명칭과 상표(마크)를 사용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농협 상표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일반 소매점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인쇄물에 농협 CI를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같은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면서 매년 상시·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농협 상표 부정 사례를 찾아내 조치하고 있다. 올해도 울산 2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1건이 적발됐다. 적발 후 시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개인 소매업자들이 적발되기 전까지는 버젓이 농협 상표를 간판 등에 달고 영업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이다. 농협중앙회 소속 농·축협이 아니면 ‘농협 상표’를 쓸 수 없는데 소비자들이 이같은 사실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사정에 밝지 않은 소비자들은 농협 상표만 보고 특정 점포나 상품에 신뢰도를 가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농협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간판에 농협 상표를 쓰는 것은 안 된다”며 “울산본부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유사 사례를 찾아내 조치하지만 매년 적발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