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트무늬 미끄럼방지 포장’ 실효성 논란

2024-12-11     정혜윤 기자
울산 울주군이 최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점부에 ‘도트무늬 미끄럼방지 포장’을 시행했지만, 얕은 요철과 짧은 길이 등으로 지역주민과 운전자들 사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군은 관내 읍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23곳에 ‘도트무늬 미끄럼방지 포장’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에 최초로 설치된 도트무늬 미끄럼방지 포장은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한 포장이다.

도로 표면에 도트무늬 요철 형태로 포장을 해 보호구역 시점부 주행 시 차량이 진동하면서 운전자가 즉각적으로 인지하게 하는 방식이다.

실제 설치 후 도로 주행자들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인지가 편했다는 호평도 이어졌지만, 이날 만난 울주군 운전자들은 설치에 의문을 표했다.

범서읍 주민 정모(30)씨는 “도로에 못 보던 울퉁불퉁한 표지가 생겼는데, 막상 차로 지나가도 아무런 진동이 안 느껴져서 무슨 표지인지 잘 모르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미 ‘기점, 종점’이라는 노란색 노선 표시도 크게 있는데, 굳이 추가 표지를 설치해야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송파구에 설치된 도트무늬 미끄럼방지 포장은 시점부 약 3m 가량에 걸쳐 설치됐지만 군에 시공된 미끄럼방지 포장은 1m가 채 되지 않아 짧다.

요철도 얕아 진동을 제대로 체감할 수가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길이 확대 및 요철 정비 등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향상과 진동 유발로 빠른 보호구역 인식을 위해 시범적으로 설치된 표지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요철이 크면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 우선 5㎜ 기준으로 시공해 뒀다”며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면 진동이 느껴질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시가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후 효과성 및 미비점을 확인한 뒤 향후 면 지역까지 확대 등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