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긴급 체포’ 급물살…주말·내주초 전망

2024-12-12     김두수 기자
‘12·3 비상 계엄령’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엔 “네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여러 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검찰보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했는데 법원이 중복 수사를 이유로 기각하는 바람에 김 전 장관이 새벽에 검찰에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달 7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달 8일 1시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그를 영장 없이 긴급 체포했다.

오 처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는 “관련해서 조치하겠다.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지만 해당 기관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보안시설이 있는 합참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1주일 이내다. 따라서 경찰은 이날 최종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 유효기간 내에 다시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할 수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