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CEO포럼]출퇴근재해

2024-12-12     경상일보

필자의 직업이 공인노무사이다 보니 돼일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에 대해 상담한다. 최근 지인의 소개로 출·퇴근 재해 상담을 했다. 본인이 2년 전에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였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법 개정 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을 했으나, 2018년 1월1일 법 개정 이후부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산재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출·퇴근 재해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출·퇴근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여기서 일상생활 행위는 일상용품 구입, 선거권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등을 말한다.

가령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인정되나,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가방을 사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출·퇴근 행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했고, 일탈·중단된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퀵서비스기사, 개인택시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치 않은 경우 적용이 제외된다. 사고의 원인이 음주운전·무면허 등과 같이 법 위반 행위에 기인한 경우 산재보험법 제37조 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출·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 반드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환절기에 협심증, 심장마비 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이 높으며, 특히나 환절기의 새벽 또는 아침에 잠에서 깨 밖으로 나갈 때 갑자기 발병을 많이 한다. 40대·50대 가장이 출근길에 심장마비, 뇌졸중으로 쓰러져 장해가 남거나 심하면 사망했다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성 과로사로 접근해야 한다.

즉 심장마비, 뇌졸중이 온 것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해당 재해자가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등이 증가해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지난 12주간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재해자의 근무형태, 수면시간, 연령,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로사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다.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 사업주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산재보험료 상승 또는 중대재해 처벌 여부다. 출·퇴근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고, 출·퇴근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산재 신청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또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을 바로 알아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주변 사장님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직원들과 같이 현장에서 업무를 많이 한다. 따라서 산재가 발생 하면 안되겠지만 산재보험을 적극 가입해 산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박정한 안세노무사사무소장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