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장현도시첨단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2020-04-10 이춘봉
울산시는 중구 장현동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일원 31만4227㎡(199필지)를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5년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예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경우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 심리로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