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성토 집중단속, 울주군 다음달까지 점검
2024-12-12 정혜윤 기자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곳곳에 폐기물로 의심되는 토사를 지속적으로 불법성토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응해 울주군은 원상회복 명령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및 현장 반입된 토사 성분조사 의뢰 등을 진행 중이며 향후 결과와 현장여건을 검토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울주군 전역에서 농지 폐기물 불법매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울주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아울러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불법 규모, 주변 피해상황, 공익 침해 정도 등에 따라 단계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