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속여 대출 받는 등 8억가량 편취한 40대 여성 구속

2024-12-12     정혜윤 기자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수년간 8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B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사실을 이용해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 같은 규모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연관계인 불법 대부업자 C씨를 통해 B씨에게 연락해 “중국에서 사채가 발생했으니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돈을 지금 갚지 않으면 집에 차압딱지가 붙여진다”고 거짓말해 실제로 B씨가 대출받도록 설득했다.

이렇게 빌린 현금을 인출하게 해 자신이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중 은행에서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카드를 만들어 자신이 사용하거나, 통장을 정리해주겠다며 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년 3개월간 126회에 걸쳐 8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적장애를 가진 B씨가 정확한 피해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자 계좌 추적, 통화 내역 분석,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파악했다.

경찰은 공범 C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