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받아
2024-12-13 오상민 기자
북구는 가족친화기관 인증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재인증 심사를 실시, 2027년 11월30일까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받았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북구는 지난 2016년 신규인증을 획득한 후 유효기간 연장 및 두번의 재인증을 받았다.
북구는 그동안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도 운영, 유연근무제 시행,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지정·운영, 자녀돌봄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 마련, 직원자녀캠프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지속 확대해 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