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뺑소니로 쓰러진 피해자 2차 사고 막아

2024-12-13     오상민 기자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거리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대리운전기사의 신속한 후속조치로 2차 사고를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동구 전하삼거리 일원에서 택시가 보행자를 충격 후 도주한 사고를 목격했다. 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왕복 5차로 도로를 건너다 뺑소니 사고로 발목을 다쳐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다.

A씨는 즉시 119에 신고한 뒤 피해자 옆에 서서 수신호를 하며 차들이 피해 갈 수 있도록 했다. 교차로인 만큼 A씨의 후속 조치가 없었다면, 어두운 밤시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2차 사고 우려가 높았다.

이후 119 구급대와 경찰차가 도착했고, 피해자는 추가 사고 없이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사고를 낸 70대 택시 기사 A씨는 1시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사고 사실을 시인했다.

동부경찰서는 2차 사고를 막은 김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구호 조치가 아니었다면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새벽 시간 대로변에서 난 사고인데도 선뜻 나서기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