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자체감사서 인사평가 오류 적발
2024-12-17 김은정 기자
16일 본보가 감사원 공공감사포털에서 확인한 결과 UPA는 지난해 상반기 전직원의 개인 역량평정을 진행하는 A부서에서 휴직자 총 2명에 대해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과 사장의 결재를 받은 평정 계획을 위반해 부당하게 평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평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학업 휴직자 1명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다른 대상자가 낮은 평점을 받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 A부서는 ERP 역량평가에서도 평정자료를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임의로 수정했고, 감사실의 요청에 허위 감사 자료를 제출해 감사 처리를 혼란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인사 담당자 B씨가 승진 후보자에 대해 엑셀프로그램에 개인 역량 및 개인 업적 평정 점수 수식을 잘못 입력해 실제 평정 점수와는 다른 인사 결과가 초래된 것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대해 A부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역량평가 결과를 재확정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시 주의해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실은 UPA 사장에게 관련자 3명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것을 비롯해,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검증절차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