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야생조류 보호 체계적 지원
2024-12-18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 손명희(사진) 의원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야생조류 충돌 방지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울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울산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로 제명 변경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인공구조물’ 정의 신설 △인공구조물 설치·관리 기준 규정 △야생조류 충돌 방지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홍보 및 지원 강화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울산은 철새 도래지와 같은 생태적 중요 지역으로, 유리창과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안을 통해 울산시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홍보와 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방음벽과 같은 주요 인공구조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울산시의 법체계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한편,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지난 16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