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전용면적)·3억(공시가격) 이하 비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2024-12-18 서정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는 수도권 1억6000만원·비수도권은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울산 등 비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비아파트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면 인정된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 맞으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규칙 개정으로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무주택자 요건 완화는 국토부가 올해 발표한 ‘8·8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다.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자격,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호 단지 분양 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실제 청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은 감소 추세다. 올 들어 10월까지 전국의 비아파트 누계 거래량은 12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8만8000건)보다 33% 줄었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2만9000가구에 불과하다. 지난해 착공 물량(7만3000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10년 평균치(11만5000가구)도 밑도는 수준이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