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울산 산업안전환경 개선 모색

2024-12-19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은 18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자원 부족 해결 방안, 선제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기업과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울산 산업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시 중대재해예방팀장과 산단안전팀장 등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직접 다루는 공무원이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향후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전망하고 기업 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시설 개선, 안전취약시설·계층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의 정책으로 중소기업 산업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도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체험 교육 등의 사업도 상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울산의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면 안전관련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내년부터 샤힌 프로젝트 현장의 본격 가동으로 3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투입되고, 조선경기 회복에 힘입어 외국인 근로자도 늘어나면서 안전교육과 예방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