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원박람회 3년 앞으로…속도 못내는 행사공간 확보
2024-12-19 석현주 기자
18일 시는 남산로 문화광장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남산로 문화광장 사업 대상 지역 토지 소유자 4인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는 수용재결 심의를 진행했다.
중토위는 현장 실사와 재감정 등 조사, 심리 등을 거쳐 보상액을 검토했다.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은 161억원으로 수용재결 전 제시됐던 보상금액 148억4000만원 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해당 사유지 지주는 주유소 소유주 등을 포함해 총 5명인데, 1명만 협의가 완료됐다. 나머지 6895㎡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됐다. 보상금 결정에 따라 이달 중 법원에 미협의 토지 공탁이 의뢰될 예정이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토위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소유자는 3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토위가 보상금을 재조정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보상 절차는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다. 고정적인 매출을 포기하기 힘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정원박람회 장소 중 하나로 계획된 삼산·여천 쓰레기매립장 부지의 활용 역시 난관에 부딪혔다. 시는 국유지인 매립장 연접 철도부지를 활용해 박람회 기반시설 등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시가 박람회를 유치하기에 앞서, 부지를 소유한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유휴부지 활용 물류 운영사업자 모집에 나섰고, A업체가 선정됐다.
양측은 임대 MOU를 체결하고, 설계까지 진행했다.
A업체는 올해 울산 남구에 신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남구는 5년 임대 기간이 지나면 건축물의 영구 사용 여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시는 남구의 건축허가 보완 조건을 보고 일단 시간을 벌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국가적 행사 지원 차원에서 한국철도공사, A업체와 함께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지는 명촌교 하부에서 울산항으로 가는 강변로와 접해 있어 사실상 박람회장 입구에 위치한다. 시가 이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은 박람회장 진출입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박람회 개최 시 교통 간섭 등 부지 활용 계획과 물류사업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며 “철도공사와 A업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남산로 문화광장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 마무리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