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순찰차 유리창 깨트린 20대에 실형

2020-04-13     이춘봉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상태에서 체포돼 연행되다 순찰차 유리창을 깨트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주군 언양파출소 앞에서 벌금 수배로 체포돼 순찰차로 연행되던 도중 자신의 친구가 벌금 수배 사실을 경찰에 알려줬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순찰차 뒷유리창을 발로 차 깨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더구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순찰차를 부숴 공권력을 존중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