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땅에 농기계창고 추진 특혜의혹

2024-12-20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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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추진하는 농기계 창고 조성 사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성 부지가 확정돼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황에서 해당 부지가 군의원의 소유여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군은 발전소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역 공동 농기계 창고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 곳곳에 별도의 보관 창고가 없어 길거리에 농기계들이 아무렇게나 세워진다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돼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농지가 많은 상북면에 우선 농기계 보관 창고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 3월 상북면 이장단 회의를 통해 조성사업 대상지 3곳을 추천 받았다. 이후 각종 입지 요건을 고려해 산전리 일원 부지를 낙점했다. 군은 지난 9월 28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까지 실시했다.

군은 토지보상비 11억원, 건축비 14억원 등 총 25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돌연 부지 소유주를 두고 논란이 시작됐다.

일부 주민들은 해당 부지 소유주가 울주군의회 A의원이라며 특혜 소지가 있다고 민원을 올렸다.

이들은 “올해 초 군에서 농기계 창고 부지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3곳을 추렸는데, A의원 소유 토지가 결정됐다고 들었다”며 “일부 이장들 사이에서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특히 토지보상비가 높게 책정됐다는 말도 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특혜는 전혀 없지만 민원을 고려해 사업 변경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장단 협의에서 제시한 3곳의 부지 중 위치와 면적 등 전반적인 분석을 거쳐 산전리 부지를 선정했다”며 “부지가 협의매수 대상으로 올라와 별도로 소유권자를 확인하지 않았고, A의원의 소유라는 것은 최근 뒤늦게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토지보상비는 인근 토지 실거래가와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됐다고 덧붙였다.

실소유자를 파악한 군은 이장단 회의를 다시 열어 위치 변경을 결정하고, 지난 13일 부지 재추천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실시설계 예산 2800만원이 매몰비용으로 돌아갔고, 사업도 지연됨에 따라 군과 군의회 차원의 사전 소통과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주군과 군의회 관계자는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충분한 검토 후 예결위 계수조정을 통해 부지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동 농기계 창고 부지 위치를 두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만큼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