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유보통합 안갯속, 인력·예산규모도 못정해

2024-12-23     이다예
울산형 유아교육·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이 내년에도 안갯속을 걷게 됐다. 유보통합법 제정은 첫발도 떼지 못한 데다 올해 안으로 확정될 계획이었던 유보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안마저 탄핵 정국 속에 무산된 탓이다.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교육청은 유보통합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정책에 대비해 울산시와 유보통합추진단 등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0~5세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울산형 유보통합 ‘두빛나래’ 사업의 일환으로 가칭 영유아학교 6곳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되는 영유아학교는 기본과정 8시간 외 돌봄 4시간을 포함한 12시간 운영, 아침·저녁 돌봄 공간과 인력 확보 등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유보통합 시범 사업에 속도를 내왔던 시교육청이 정부의 교육 개혁이 잇따라 동력을 잃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유보통합법의 뼈대가 될 통합기관 기준안의 연말 확정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정치적 혼란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의 경우 향후 유보통합 추진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의 규모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시범학교 6곳 운영을 제외하고 유보통합과 관련된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시와 구·군 소속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주체를 두고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만 거듭할 뿐 뚜렷한 대안이 결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이르면 2026년부터 유보통합을 시행하겠다는 기존 로드맵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초 이견 조율을 거쳐 유보통합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법 제정 전까지 인력이나 예산을 확정할 수 없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