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원거리 낚시 강행한 어선·선주 등 검거
2024-12-27 김은정 기자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선원이 아닌 일반 낚시 동호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도 이들을 조업 구역에 제한이 없는 선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원거리 낚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은 선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협 어선원보험이 무기명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어선원보험에도 가입하기도 했다.
10t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따라 영해 안쪽 해역까지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최근 갈치나 병어, 돔 등 심해 고급 어종 낚시를 선호하는 동호인을 암암리에 모집해 무리하게 영해 밖까지 출조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주로 원거리 낚시를 하는 해역이 동해가스전과 한일어업협정선 등이 있는 영해 밖 20~40해리 부근이라는 것이다. 해당 해역은 기상 변화가 극심하고 대형선박의 통행이 잦아 해양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안철준 울산해경 서장은 “낚시어선 같은 다중이용선박의 해양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물론 불법 낚시어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