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1년 ‘깜깜이 가격’ 여전
2024-12-27 박재권 기자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수의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예방 접종 등 11가지 주요 항목에 대한 진료 비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정부는 개정 수의사법 시행으로 반려인들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진료비 원가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날 본보가 확인한 울산 지역 동물병원 5~6곳에서는 진료비가 정가 대신 ‘가격 변동’ 등으로 표시돼 있었다.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반려동물의 미용 가격만 게시돼 있는 등 진료비 고지 없이 깜깜이 가격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병원에 전화를 하면 가격을 안내하거나 병원 방문을 통해 정확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수의사법에서는 진료비를 고지하지 않는 동물병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는 최대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올해 5개 구군이 상·하반기에 걸쳐 두 차례 점검을 실시했을 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 보니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각 구·군이 진행한 점검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울산시 관계자는 “진료비 미고지 병원에 대해서는 해당 구·군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