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신년 언론사 합동인터뷰, 내년에도 기업본사 울산 이전 역점
울산시가 2025년을 앞두고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의 본사 이전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6일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신년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 “수도권에 쏠린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대기업 본사의 울산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의 지역 기업의 본사 이전 추진은 올해 초 신년 대담에서부터 가시화됐다.
울산은 대규모 생산 공장이 밀집된 산업도시지만, 대부분의 기업 본사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지방 세수에 불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
민선 8기 울산시정의 친기업 정책으로 시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한 몇몇 기업들이 울산으로 본사 이전 의사를 보이기도 했지만, 규제의 걸림돌을 넘지 못했다.
이에 시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대기업의 본사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그것이다.
김 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은 본사 이전 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기준은 기업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이전한 본사의 직원 수가 전체 임직원의 50%를 밑돌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하는 조항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근로자의 지방 근무 기피 분위기 등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배제한 채 직원이 특례 기준보다 적게 근무한다고 해서 법인세를 추징하는 규정은 본사 이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수도권 기업은 지방에 본사를 둘 경우 기업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 이전을 꺼리고 있다. 울산에 주력 공장이 있는 대기업도 이런 이유로 연구시설을 수도권으로 옮겼다.
김 시장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거리에 따라 본사 근무 임직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지방으로 이전한 본사가 수도권에서 100㎞ 이내면 40%, 100㎞ 이상이면 20%만 근무해도 특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산업단지 토지 취득 후 건축을 시작해야 하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요구했다.
김 시장은 “기업이 전향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해도 투자 계획에 적합한 규모의 토지를 한 번에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 소유주가 다른 여러 필지를 차례로 취득할 경우 최초 매입한 토지를 기준으로 3년 안에 건축물을 착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함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내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민선 8기 시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 왔고, 법 시행 이후 분산에너지 조례 제정,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발족 등 사전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 시장은 “울산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울산 이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문화와 관광 분야에도 투자를 이어간다.
내년에는 카누슬라럼센터와 태화강 수상스포츠체험센터 건립을 통해 문화·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은 이제 웅덩이에 물이 차기를 기다리는 단계”라며 “물이 한 번 넘치기 시작하면 도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