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重 사망사고 신호수·원청책임자 없었다”

2024-12-30     오상민 기자
지난 23일 신한중공업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 지게차 등 운반작업 시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신호수 역시 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울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지게차 작업에 신호수(유도자)를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와이어 체결과 테이핑 등 여러 작업을 해야 하는 재해자는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는 지게차와의 충돌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며 “현장의 소음과 작업의 방향 등을 미뤄 볼 때 재해자는 다가오는 지게차를 인지하고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해 작업할 때 노동자와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 신호수(유도자)를 배치하거나 노동자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신한중공업 3야드에서는 노동자 출입 통제도 없었고 신호수 배치도 없었다”면서 “이번 사고가 난 작업은 두 개의 하청소속 노동자들이 함께 혼재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작업 전체를 관리감독할 원청 책임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현장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춰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의견 청취와 안전보건 활동 참여를 보장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