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비회기 일일근무제 시행

2024-12-31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의장 직무대리 김종섭)는 동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제 시행으로 2025년 을사년 새해의 포문을 연다.

시의회는 새해 1월2일부터 2월4일까지 한 달간 김수종 부의장을 시작으로 21명의 의원이 순번제로 일일근무를 설 예정이다.

울산시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의원 일일근무제는 회기가 없는 1월과 8월에 매일 당직 의원을 지정해 지역 현안이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2005년도부터 시작했다.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에서 울산시의회가 유일하게 추진하며 주민 간담회, 민원 현장 방문 및 상담 등의 활동을 펼친다. 이번 동절기 비회기 중 불편 사항이나 민원 사항이 있으면 시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당직의원이 민원인과 직접 상담한 후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우리 의회는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고자 한다”며 “우리 울산시의회는 오직 시민들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별 근무일은 울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