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유휴부지 가격 조정안 2026년 상반기에 도출

2024-12-31     김갑성 기자
경남 양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대한 매매가가 감사원에 의해 조정,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견 차로 지체 중인 유휴부지 쟁점 사항을 해결할 해법 도출을 감사원에 의뢰했으며, 조정안이 나오면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 조정안은 부산대 유휴지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등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주요한 사항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정안은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 사업 주체인 부산대와 LH 측이 매각가를 놓고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양산시와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양산 갑)이 제안해 이뤄졌다.

30일 양산시에 따르면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매매가 산정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이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조정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현재 유휴부지 매매가를 놓고 소유자인 부산대 측은 국유재산관리법 등에 근거해 현 시세인 감정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업자인 LH는 20여 년 전 부산대 측에 조성원가에 매각한 만큼 부지가 수익사업에 활용되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적정 매매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대와 LH 측은 이런 논리를 들어 상대방 요구대로 매매가가 정해지면 배임죄가 적용돼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는 당시 부산대 측에 양산캠퍼스 부지를 조성원가인 3.3㎡당 수십만원 선에서 매각했는데, 현 시세는 3.3㎡당 700만~800만원대 이상을 호가한다

감사원은 양 측이 주장하는 배임죄가 공익사업에도 적용되는지와, 당시 계약을 합의 해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적정선의 매매가가 산정돼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을 필두로 한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갑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