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울산, 이것만은 지키자]편리한 개인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함께 노력해야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다짐과 변화를 계획하곤 한다. 이런 변화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AI(인공지능) 등의 등장으로 시대가 급격히 변하면서 과거보다 더 세분화되고 다차원적으로 진화한 사회적 규칙과 에티켓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본보는 2025년 신년을 맞아 시대 흐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NEW 에티켓’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새로운 규범과 변화된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를 걷다 보면 보행자 전용 구간임에도 아무렇게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쉽게 만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 지역 곳곳에 생겨나고 관계업체에서 수시로 제품을 회수하고 있지만 워낙 사용자 수가 많아 여전히 지정된 자리가 아닌 곳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엔 이에 더해 공유 자전거 플랫폼까지 등장하면서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이 더 가중되고 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지난 2017년 전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다. 울산에서도 지난 2020년 처음 등록되기 시작해 2024년 현재 3개사에서 총 5470대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2025년부터 견인비 청구
전동 킥보드 등의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특히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민원 건수는 매년 1000건이 넘는다.
울산시에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방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1600여건에 달한다. 최근 많은 수의 이용자가 빠져나간 공유 자전거의 신고 건수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높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탑승 이후 인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는 것은 예삿일이고 차가 다니는 도로에 아무런 안전 장비 없이 쓰러진 채로 방치되거나 가게 앞에 무더기로 쌓아둬 시청 등으로 여러 차례 불편 신고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울산시는 전동킥보드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울산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불법 주차된 키보드를 발견 후 카카오톡 채팅방에 위치 정보와 현장 사진을 전송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시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정리해 해당 킥보드 운영 업체에 전달하고 즉각 수거 및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남구는 이용자 수가 많은 지역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충전소를 만드는 등 조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 4~5건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는 등 쉽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울산시는 2025년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와 관련된 조례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전동 킥보드를 대상으로 견인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횡단보도와 주차금지 정차로 등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기재된 주차금지 구역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할 경우 즉각 구·군에서 위탁한 견인대행업체가 견인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때 견인료(3만원)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우선 부과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다시 최종 이용자에 청구하게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견인료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개인 안전 장비 착용하고 자전거 도로로 운행해야
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또 안전 문제다. 현행법상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는다. 또 법적으로 규정된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다. 이들은 규정상 자전거 도로를 통해 운행해야 하나 인도를 통해 운행하는 것도 쉽게 목격된다. 그 때문에 지역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이에 따라 매년 관련 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건이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건수는 2023년 27건까지 증가했다.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개인형 이동장비의 특성상 사고가 났다 하면 중상인 경우가 많아 어떤 장비들보다 사용자의 주의가 더 필요하다.
이에 지난 2021년 개인 이동형 장비에 대한 법이 개정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사용 시 반드시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또 한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 시에도 4만원의 범칙금이 나온다.
음주 운전은 당연히 금지다. 전동 킥보드를 음주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수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신호를 위반하거나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와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개정돼 면허 발급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이 사실상 제한됐다. 이를 위반할 때에도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엔 차도에서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