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운송업체 ‘안전운임제’ 갈등
일부 업체 수수료 공제에 반발
연대 ‘미타결 업체’ 차량 통제
석유화학공단 일부 물류 차질
2020-04-13 차형석 기자
13일 오전 남구 부곡동 울산석유화학공단 제2문 입구. 화물연대 소속 조끼와 붉은 머리띠를 두른 조합원들이 경광봉을 들고 출입 컨테이너 차량들을 일일이 확인한 뒤 들여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컨테이너 차량은 이들 조합원들의 제지로 되돌아갔다. 상황은 석화공단 나머지 3개 출입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강하게 항의하는 화물기사들의 차량은 경찰의 도움으로 간신히 출입이 되는 정도였다. 이에 사평로를 따라 공단 도로 주변 한 켠에는 출입을 하지 못한 화물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차 주변 정체를 초래하기도 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출입 저지 투쟁에 나선 것은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운송업체와의 갈등 때문이다.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는 올해 초 두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운송기사들은 운송업체가 차주로부터 관리비·운영비 등 명목으로 5~20% 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가고 있다며 반발, 안전운임제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화물연대 울산지부 강남지회 컨테이너분회에서 시작된 파업이 10일 강남지회로, 다시 이날 울산지부 전체로 확대됐다. 지난 9일에는 출입 저지 투쟁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빚기도 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에는 4개 지회에 총 1600여명이 소속돼 있다.
홍종후 화물연대 울산지부장은 “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20% 가량을 떼어간다는게 말이 되느냐. 엄연한 법 위반이다”며 “석유화학공단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전체 운송업체들이 안전운임제를 준수하고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운송업체 한 대표는 “수수료로 20%를 받아가는 업체는 한 곳도 없다”고 반박한 뒤 “운송업체는 CY(컨테이너 야드) 유지운영비로 한 달에 최소 2000만원에서 3000만원가량 지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CY 운영비는 안전운임제에 해당 안되며 상호간의 별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화물연대의 출입 저지 투쟁으로 인해 가뜩이나 신종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화공단의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석화공단 내 한 기업체 관계자는 “자체 야적작을 보유하고 있어 하루 이틀은 문제 없으나 파업이 장기화 될 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기업체들은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석화공단 내에는 총 23개 기업체가 있고, 이들 중 4~5곳은 계약을 맺고 있는 운송업체들이 화물연대와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