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땅 사줬다 헤어지자, “명의도용” 무고 60대 벌금형
2020-04-13 이춘봉
울산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7월께 당시 연인이던 B씨에게 포항시 북구의 한 토지를 사주기로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아 B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그는 2013년께 B씨와 헤어진 뒤에도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다 감당이 어려워지자 B씨에게 이자를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B씨가 토지를 매도해 수익금이 생길 경우에만 이자를 내주겠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자신이 구입한 토지를 B씨가 명의를 도용해 가져간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외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구형보다 200만원 많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