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받는다

2025-01-03     서정혜 기자
올해부터 부부가 각자 월세 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서민 정책금융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말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개편 후 가구당 한도는 1000만원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올해 서민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을 공급하고, 대출한도도 늘린다.

근로자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15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는 연말까지 1년 연장한다.

얼어붙은 내수 등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도 편다.

우선 내구재 소비 촉진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상반기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개소세 세율을 현행 5%에서 3.5%로 100만원 한도로 인하한다.

부동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한시로 연장한다. 지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을 최대 360조원 공급한다.

특히 조선 등 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선박 MRO(유지·보수·정비) 등 신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연구개발·우대금융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5조5000억원 규모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1만8000원 인상하고, 노인 기초연금은 월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에 1년 이상 장기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장기 재직 중기 근로자에 주어지는 뿌리산업 재직자 가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간병인 인력수급 등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체계혁신을 위한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