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선 ‘매암 건널목’에 CCTV 설치
2025-01-03 석현주 기자
2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운용할 건널목 3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울산항선(태화강~울산항)의 매암건널목에 장비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 관리자 등은 2년 내에 관련 계획을 세운 뒤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전국의 철도 건널목 가운데 사고 위험도, 관리원 배치 유무,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장비를 가동할 32곳을 가려냈다.
철도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게 하는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023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전까지의 법령에는 객차·역 구내·정비기지 등에 CCTV를 설치, 철도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사고 현황을 파악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철도 건널목은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또 전국 800여 곳의 건널목 가운데 80%가량에는 관리인이 없었으며 영상기록장치가 있는 곳은 10%가 되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건널목 사고는 치명률이 높은 만큼 사전 예방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철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