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

2025-01-03     이다예
울산 교육당국이 올해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부담하는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새해를 하루 앞두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이 3년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은 공포 후 즉시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 정부가 편성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 규정이 일몰을 몇 시간 앞두고 연장된 것이다.

울산시교육청은 한시름 놓게 됐다.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올해 무상교육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국고 지원 중단을 대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년 연속 세수 감소로 재정난이 심화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늘봄교실, 유보통합,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국가 정책 사업이 지방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을 크게 압박했다.

다만 교육부는 지방 교육재정으로도 무상교육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재의 요구가 건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특례 연장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교육부의 법률안 재의 요구 거론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빠른 시간 내 추경 편성을 통해 공교육을 책임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란다”며 “장기적으로 지방 교육재정이 안정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울산 지역 고교 무상교육 총 예산은 523억8600만원이다. 고등학생 3만1279명에게 1인당 연간 167만여 원이 지원된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